입주자대표회 임원 법정다툼 10개월
입주자대표회 임원 법정다툼 10개월
  • 김경옥 기자
  • 승인 2011.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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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 A아파트 감사 해임이 '불씨'…세 차례 소송 기각

입주민의 편의와 아파트 발전을 위해 구성된 입주자대표자회의 임원들이 방수공사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10개월 간 법정다툼을 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고현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을 맡고 있는 B씨는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견적서를 개봉된 상태로 한 곳에서만 받아 구두로 공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당 180만원의 비교적 비싼 가격을 자신이 조정하겠다고 제안해 받아들여졌다.

결국 B씨는 방수공법을 달리해 임원진이 받은 견적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 방수공사를 직접 진행했다.

하지만 임원진은 B씨가 방수공사 2건을 진행하면서 월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임시켰다고 한다.

B씨는 "해임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은 이미 불신임을 받아 직위를 상실한 상태였는데, 적반하장 격으로 감사를 해임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장은 "각종 사업자 선정 등 집행하는 업무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고유업무로 감사에게 위임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제시의 주택법 해석에 따라 동대표 전원이 만장일치로 해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회장 불신임은 절차상 문제로 효력 발생이 안됐다"며 "지난 10개월동안 B씨가 제기한 3건의 고소로 생활이 황폐해졌다, 모두 기각당했으니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고 덧붙였다.

거제시 관계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관련민원 접수도 많은 편이지만, 관련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주민자치가 생활화되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임원진 등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결과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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