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 엔진정지’ 단속
‘주유 중 엔진정지’ 단속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2.28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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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중 엔진정지’ 지도 단속이 3월 한 달 동안 실시된다.

거제소방서(서장 구두갑)는 주유 중 엔진 구동에 따른 화재 위험성, 연료낭비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자동차의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유행위를 하도록 주유소를 대상으로 3월1일-3월31일까지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한다.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에 대한 단속은 연중 실시되며, 적발시 과태료(1차 50만원, 2차 1백만원, 3차 2백만원)가 부과된다.

구두갑 거제소방서장은 “이번 지도·단속은 지속적인 홍보로 운전자 및 주유취급소 관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 생활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인 것만큼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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