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도로명주소로 미 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개별변경 및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사실조사,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의 주민등록사항 정리,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시는 면사무소·동주민센터 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전 세대를 방문 조사한다.
또 지난 10월31일 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일괄변경 시 도로명 주소로 미 변경된 세대에 대해서는 고시 여부 사실조사 후 도로명주소로 개별 변경한다.
특히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는 최고 및 공고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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