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자동차안전 기준이 강화됐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의 승하차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태권도학원 차량 등 체육시설 차량도 포함되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들에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 3개월간의 행정고지 기간을 갖고 있다.
또 9일부터는 인솔자가 없는 통학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해당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해야 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학원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청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수의 학원을 확인하는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거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 거제시에 신고·등록된 학원은 480여개, 개인과외는 300여개, 교습소는 95여개다.
그러나 학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3명. 현장 점검을 통해 지도를 하곤 하지만 숫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방문하기도 벅차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시내 한 학원의 전반적 운영상태를 지적하는 제보가 본지 홈페이지에 접수됐다.
제보자는 "모학원의 경우 2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지만 통학차량임을 고시하지 않은 개인 차량에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고, 자동차종합보험도 제대로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원운영자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나이를 '40세이상 누구나'에서 '20세이상 누구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밝혔다.
제보내용을 접한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인 자동차의 경우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