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관내에는 3,0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가 지난 12일 공개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면, 거제시 과세대상 법인 중 지방세 체납일로부터 2년이 넘은 3,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는 한 명도 없다.
다만 개인 체납자 중 거제시에 주소를 둔 옥모(71) 씨가 주민세를 포함해 모두 9개 세목으로 4,4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지만, 폐업한 사업장 주소지의 과세관청은 진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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