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서비스 시행
생활불편을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가로등 고장, 불법주정차 민원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불편사항을 인지한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뒤 자신의 위치정보를 더해 전송하면 끝이다.
담당공무원은 새올행정시스템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확인해 처리한 뒤, 그 결과를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평가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마켓,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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