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 처벌기준 강화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해상교통안전법령을 개정한 '해사안전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바다에서의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음주운항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에서 0.05%로 강화됐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행위로 인한 각종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해양환경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해양종사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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