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면 조은한의원 행정처분
거제면 조은한의원 행정처분
  • 거제신문
  • 승인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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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적발, 영업정지

거제시 거제면에 있는 한의원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밝혀져 영업이 정지됐다.

경남도는 거제면 조은한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난달 28일 이 같은 사실을 공고했다.

조은한의원은 현재 폐업 중이며, 업무정지 기한은 오는 6월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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