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토사 소류지에 무단 투기
공사장 토사 소류지에 무단 투기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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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장에게 구두 허락 받아…사업자 고의성 없다" 원상복구 명령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3항 3호를 위반해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둔덕면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

거제시 둔덕면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 신축공사 과정에서 나온 토사가 인근 소류지에 무단 투기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공사현장은 둔덕면 산 50-1번지로, 사업자인 S조합법인이 시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지난해 10월 공사를 시작했다.

허가내용에 따르면 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는 연초면 임천공업 부근에 투기돼야 하지만, 사실상 인근 농지에 투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농지 부근에 있던 소류지에 토사가 들어가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해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 것. 

사업자가 위반한 농어촌정비법 제 18조 3항3호는 소류지를 포함한 농업기반시설관리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는 농지에 토사를 투기하기 전 해당마을 이장으로부터 일종의 '구두 허락'을 받았다.

소류지의 물이 적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가 양질의 토사라 농지에 뿌려도 된다는 이장의 답변을 받아 별다는 문제의식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

이에 대해 해당 마을 이장은 "소류지는 오래전 거의 물이 말라붙어 모기와 파리가 끓는 등 유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마을주민이 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됐고, 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자에게 고의성은 없었다는 판단 하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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