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소 노외주차장만을 위한 '1일 요금제'도 시민불만 커

"장기기증 등록자 요금 할인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거제시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이 시 조례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연히 50%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가 요금 할인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11조'에 따르면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등록자 소유의 승용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해 줘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시민들은 물론 주차장 요금징수원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요금징수원은 "장기기증 등록자 주차 요금 할인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시에서 안내해준 조례에는 그 같은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인 결과 고현동의 2개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요금감면 대상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포함돼 있지만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해선 전혀 안내돼 있지 않았던 것. 당연히 누려야 할 시민 혜택이 안일한 행정처리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면대상자가 많은데 그 내용을 전부다 표기해 놓을수는 없는 일"이라며 "가장 대상자가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표기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 징수원이 해당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자가 바뀐지 얼마되지 않아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충분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차요금표 안내에 명시돼 있는 '1일 요금'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현재 요금 표지판에 안내돼 있는 '1일 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6,000원. 하지만 이 요금 기준은 노상이 아닌 노외주차장에만 한정된 것이라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
'1일 요금' 아래 작은 글씨로 '노상 주차장 제외'라고 표기돼 있기는 하지만 쉽게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고,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1일요금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현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시민 A씨는 "일일요금표를 보고 하루 요금 6,000원이라고 해서 그런줄 알고 주차를 했더니 노상 주차장은 제외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외된다는 노상주차장 옆에 왜 그런 요금안내를 해 놓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결국 시간당으로 계산해 요금을 받아가는데 왠지 낚인 기분이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현재 시에서 위탁 관리 중인 12개의 공용주차장 중 1일요금제가 적용되는 노외주차장은 단 1개소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의 노상주차장 안내표지판에 적힌 '1일요금 6,000원'을 주차요금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다.
한 주차관리인은 "노상 주차장 제외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제대로 인지하기가 어렵다"며 "노상 주차장 인근 요금 안내판에는 아예 저 문구를 지우던지, 아니면 따로 노상주차장 기준 1일 요금을 책정해 놓던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는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상주차장의 취지 자체가 잠깐 주차를 한 뒤 곧바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라며 "노상주차장에 장시간 주차를 하려는 시민의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