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의정활동보고회 제한
12일부터 의정활동보고회 제한
  • 거제신문
  • 승인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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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 예정자 출판기념회 및 광고출연 등도 금지

제19대 총선 90일 전인 12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입후보예정자의 광고출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가 금지된다.

또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은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이하 선관위)는 오는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사례를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보고서 인터넷 게재 외에 집회나 보고서,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와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고,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인 3월28일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와 통ㆍ리ㆍ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는 12일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

사직을 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통?리?반장 등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책에 복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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