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겸 전 시장 뇌물사건 파기환송
김한겸 전 시장 뇌물사건 파기환송
  • 박유제 기자
  • 승인 2012.0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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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54) 대표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64) 전 거제시장에 대해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거제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과 관련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쇼핑백에 담긴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당시 거제시장이었던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관련한 대가성 뇌물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선거운동 지원 명목이 결합되어 있다"며 1억 원 전부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 원으로 감형됐다.

2심 판결이 나오자 김 전 시장 변호인 측은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이 아니라 선거 후원금으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측도 "감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상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2일 이뤄진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김 전 시장의 상고에 대한 판결인지, 검찰 측 상고에 대한 판결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2심결과에 대한 파기환송은 주로 피고인의 입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상례여서 김 전 시장 변호인 측의 입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의 사건의 심리와 선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 더 이상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경우 대법원은 고등법원에 소송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여 재심하도록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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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12-01-12 20:08:55
개발이있는곳에 비리는 잇기마련 그러나 거제는 좀 심하다 민선시장1 2 3 기모두구속 4기는 어더할련지 4기는 부동산 개발시장이될런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