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이 겨울방학 기간 중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연소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통영지청은 이 기간 동안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일?휴게,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장을 비롯해 마트·편의점, 커피전문점 및 피자가게 등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과 연소자 관련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 된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2011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근로활동을 하는 15~18세 미만 연소자 수는 방학기간인 1~2월과 7~8월에 약 12만명, 학기 중에는 약 7~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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