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한겸 전 거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1억 원 모두 뇌물에 해당된다"며 2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12일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이상, 거기에 정치자금으로서의 성질이 포함돼 있더라도 수수된 금품 전부가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수뢰액수의 특정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뇌물 1억 원의 수수에 따른 특가법 위반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단순수뢰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김 전 시장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됨에 따라 1심 재판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던 서울고등법원이 재심을 통해 다시 1심 판결 결과와 비슷한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의 사건의 심리와 선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의해 더 이상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경우, 대법원이 고등법원에 소송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여 재심하도록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김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과 관련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당시 거제시장이었던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관련한 대가성 뇌물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선거운동 지원 명목이 결합되어 있다"며 1억 원 전부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 원으로 감형했다.
2심 판결이 나오자 김 전 시장 변호인 측은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이 아니라 선거 후원금으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측도 "감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상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