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년간 거제시에서 발생한 반려동물 유기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제시 유기동물 보호소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유기동물은 개 286마리와 고양이 72마리, 기타 1마리 등 모두 359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도 개 145마리, 고양이 11마리 등 156마리에 비해 무려 2.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010년도 발생한 유기 반려동물의 60%가량을 안락사 시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동물보호소는 유기된 156마리 중 약 60%에 해당하는 91마리를 안락사 시켰고, 44마리는 주인에게 인도하거나 분양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1마리는 시 직영시설에서 보호 중이었다.
그러나 동물 보호소는 지난해 발생한 359마리의 유기동물 중 안락사 시킨 동물은 13마리에 그쳤다고 밝혔다. 안락사 대상도 주로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것이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3마리는 자연사, 237마리는 분양, 20마리는 주인에게 인도, 48마리는 보호 중이며 8마리는 포획에 실패했다.
현재 시에서는 유기동물이 발생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거제시 유기동물 보호소'(사등면 사곡리 375-1)에 보호 조치된다.
또 유기동물 소유주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발생일자와 신고자, 발생장소와 품종, 성별 및 나이와 특징 등을 안내하는 '유기동물 보호 공고'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급증하자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올해부터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현행 500만 원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또 개에만 해당하던 등록 및 신고대상 동물 영업 축종범위를 개는 물론 고양이와 토끼 등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