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설 자리 줄어든다
흡연자 설 자리 줄어든다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6.07.18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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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더 줄어들게 됐다.  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건축물은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실내작업장, 회의장, 강당, 로비 등으로 해당 시설물에는 ‘금연구역’ 표시를 해야한다.

기존 연면적 1천㎡ 이상의 정부청사만 해당된 금연구역이 면적제한 없이 정부 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도 해당된다.

또 영업장 면적 1백50㎡이상의 음식점, 만화방, 전자오락실, PC방 등은 시설물의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시설물에 독립된 흡연공간 마련을 위해서는 칸막이, 차단벽, 환기시설, 흡연자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흡연구역 표시판, 스티커를 붙여야 하며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실내계단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다.

금연시설로 지정된 학교,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등의 시설물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시설 표지판, 스티커를 붙여야 하며 흡연구역은 설치할 수 없다.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와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각각 3백만원·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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