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 "관련법 개정으로 섬 지역과 4개 면 혜택"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도 전원주택 등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건설이 가능해졌다.
윤영 의원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수자원보호구역 안에도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시행령 공포 전에는 수자원보호구역 안에 농어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건설이 엄격히 제한돼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칠천도 및 가조도 등 섬지역과 거제면 남부면 둔덕면 동부면 등 수자원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를 받게 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영 의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던 수자원보호구역 주변에 건축 붐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거제시의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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