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차량 2월부터 견인
주·정차 위반차량 2월부터 견인
  • 김경옥 기자
  • 승인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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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5개 동부터 시작해 면 지역으로 확대 예정

2월부터 5개 동 지역의 주·정차 위반 차량은 견인 조치된다.

거제시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견인지역은 인도 및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곳이다.

차량견인 지역은 1단계로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옥포동 등 5개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면지역으로 확대된다.

차량 견인과 관련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1단계 시행 후 문제점을 조사하고 보완해 확대하겠다는 것.

차량견인은 시가 직접 운영하며 견인차 운전기사 1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운용한다. 견인된 차량은 미남호 크루즈 선착장 옆 공영주차장에 보관하며, 차주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는 별도로 견인료와 주차비를 내야 차량을 되찾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오해와 불만이 예상되는 만큼 언론과 반회보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방침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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