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 ‘수납전용계좌’ 도입
국민연금 사업장 ‘수납전용계좌’ 도입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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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연금보험료 수납전용계좌 생겨

국민연금보험공단은 올해 2월부터 사업장별로 국민연금 ‘수납전용계좌’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수납전용계좌‘란 일종의 가상계좌로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자동이체 마감시간을 놓쳤을 때 계좌이체 방법으로 간단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종전 1회성 가상계좌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종전 1회성 가상계좌제도는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이체하려고 할 때마다 매번 공단에서 계좌번호를 받아야 하거나 업무시간 후에는 번호를 받을 수 없는 불편이 있었지만 수납전용계좌 도입으로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별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계좌번호가 하나씩 부여되고, 이 번호를 매월 발송하는 고지서에 인쇄해 사업장에 알려줌으로써 사업장에서는 부여된 수납전용계좌로 언제든지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종전 국민은행, 농협 계좌로만 보험료를 이체하던 납부자 입장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 수납기관이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고지서를 분실해 번호를 확인할 수 없거나 최근 3개월 이전의 오래전 미납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국인연금보험공단 거제지사나 국번없이 1355(텔레서비스 센터)에 문의하면 수납전용계좌번호와 미납 보험료 금액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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