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1월30일부터 3월20일까지 51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한다.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통·리·반장과 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모든 세대를 전수 조사한다.
또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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