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거제신문
  • 승인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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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4,100만원 투입…2월15일부터 신청 접수

▲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된 전기충격식 목책기.

거제시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날로 늘어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난해에는 24농가에 총 3,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시설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등이다.

지원 금액은 최고 300만원으로 총 설치비의 60%는 시가 지원하고, 40%는 피해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미 사업비를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2월15일까지 주소지 면·동을 통해 희망농가를 접수 받아 대상자를 선정, 사업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민원이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농민들의 불만 해소는 물론 야생동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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