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벽화 디자인 도용 논란
공공기관이 벽화 디자인 도용 논란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2.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자인업체 "옥포2동이 무단으로 훔쳐"…저작권 피해 주장

옥포2동 "제출한 시안 참고로 사용했을 뿐…법적 대응할 것"

옥포2동사무소가 거제경찰서 담장 벽화 채색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에 있는 한 디자인업체의 디자인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저작권 피해를 주장하는 회사는 디자인업체 (주)아트원으로, 경찰서 담장에 사용된 해당 디자인은 아트원이 또 다른 디자인회사 (주)그랜드테크에 납품한 작품이다.

아트원 대표 박모씨에 따르면 그랜드테크는 아트원으로부터 납품받은 디자인으로 지난해 초 사업진행 주체인 옥포2동에 경찰서 벽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10월. 아트원 대표가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무산된 줄 알았던 자사의 디자인 중 일부가 거제경찰서 벽화작업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박씨는 사업을 진행한 옥포2동 측에 수 차례 디자인 도용을 항의했으나, 옥포2동은 '디자인을 가지고 온 업체는 아트원이 아닌 그랜드테크다. 정식 디자인 등록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면 보상해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박씨는 "이것은 엄연한 지적 재산권 침해다. 다른 곳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영세한 회사의 디자인을 허락도 없이 도용하고도 항의하는 나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거제시와 옥포2동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관례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옥포2동은 '정식으로 디자인 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시안에 불과한 그림을 참고했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옥포2동 관계자는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랜드테크 직원이 스스로 참고하라고 들고 온 시안이다. 그림이 괜찮은 것 같길래 벽화 채색업체에다 줬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신의 디자인을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보상해 주겠다"며 "법적으로 나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제경찰서 벽화 채색사업에는 총 4,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으며, 이 중 디자인 관련 예산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