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올해를 '청렴 실천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up 2012, Clean 거제'를 목표로 모든 공무원이 '二行(정직·친절)四不(금품·향응·이권·청탁)'을 적극 실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청렴도 상위권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대책 세부 추진 방안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200만원 이상 수수자는 사법기관에 범죄사실 고발을 의무화하는 '공무원 범죄 고발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들의 청렴 실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오는 2월7일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 민원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참석하는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청렴 연극을 관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축, 공사, 인·허가 민원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 및 처리 단계에서부터 감사부서 담당자들이 직접 민원인에게 만족도 및 청렴도를 조사하는 '청렴 해피콜 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청렴 마일리지' 도입, 2012년 하반기 4·5·6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청렴도 측정, 공사, 청렴행정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무기명 내·외부 신고 접수를 위한 청렴 hot-line 전화 개설, 청렴방송 실시, 지역 주요 대형공사사업장 등에 청렴 동참 호소를 위한 시장 서한문 발송 등의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부 민원인 또는 관련 업체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공무원은 물론 제공한 민원인과 업체관계자도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번 특별 대책을 공직 내부의 자성 기회로 삼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공직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과감하게 도려낼 것"이라면서 "공무원 비위와 직접 관련되는 외부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해 올해를 '거제시 청렴도 향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