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렴 직통전화 개설…최고 5,000만원 포상금 지급
거제시에 청렴 직통전화가 생겼다.
시는 무기명 신고접수를 위해 발신자 표시가 제한되는 직통전화를 지난달 31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전호번호는 639-4499.
감사법무담당관이 직접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위법행위 등 공무원 청렴도와 관련한 각종 신고와 고발을 접수한다. 발신자 표시가 제한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은 자연스럽게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 사실을 조회한 결과 청렴도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 공무원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한다.
또 이름을 밝힌 신고자의 고발이 사실로 판명되면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 조례에 의해 최고 5,000만원 범위에서 금품·향응 수수액의 20배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거제시 김장수 감사법무담당관은 "직통 전화 개설로 거제시 내·외부의 청렴도 관련 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직사회의 낮은 청렴도는 공직사회 내부만의 문제를 넘어 시 전체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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