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주변·놀이터 등에 폭력 신고함 운영

학교폭력 신고함은 초등학교ㆍ놀이터ㆍ공원 등 청소년 범죄 취약장소에서 운영 중인 아동안전지킴이함을 활용해 자유로운 학교폭력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선제적 학생안전 강화를 위해 설치됐다.
각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은 매일 관할구역 신고함 내 학교폭력 신고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경찰서 청소년담당자에게 통보하게 되며, 접수되는 피해신고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은 물론 보복폭행 피해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게 된다.
또 가해자에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배영철 서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심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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