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10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10시간 이상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3.07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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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강화대책 수립

일선 학교는 성폭력 예방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포함, 연간 10시간의 성교육 시간을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장 고영진)은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강화대책을 수립, 전 단위학교에 시달하고, 모든 교직원들에게도 학생 성교육 실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단위학교가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강화 대책 기본 계획 수립시 성폭력 예방 및 성매매 예방교육 등 연간 10시간의 성교육 시간을 교육과정에 포함해 실시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경남교육청은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성폭력 예방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담당교사 연수, 성문화 축제, 성교육 지도자료 개발·보급, 성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배부, 성 상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청소년폭력예방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비롯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 형성과 성폭력 예방·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성폭력이 근절된 밝고 명랑한 환경조성과 성적 충동을 이성적으로 자제하는 힘을 청소년들에게 길러주기 위해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강화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대책이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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