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신청, 2월 안에 접수해야
보육료 신청, 2월 안에 접수해야
  • 김경옥 기자
  • 승인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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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2세·만5세 어린이 대상, 방문·인터넷 신청 가능

오는 3월부터 교육기관에 다니는 만 0~2세 및 만 5세 어린이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신청 대상자는 이달 안에 접수를 마쳐야 한다.

보육료(5세는 유아학비) 신청은 주소지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인터넷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안내에 따라 가족사항 등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만 0~2세는 아이사랑카드, 만 5세는 아이즐거운카드) 제공 신청을 하면 끝난다.

보육료 신청은 아이의 부모만 할 수 있고, 가족사항 등록 시 새도로명주소를 사용하므로 미리 알아두면 편리하다. 또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대주 입력을 먼저 하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인 아이사랑카드가 지급된다. 학부모들은 매달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해야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2월 중에 보육료 신청을 하면 좋다"면서 "아이사랑카드는 신청자가 지정한 장소에 우편으로 전달된다"고 말했다.

한편,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와 장애아동 양육수당 신청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는 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셋째아에게 지급된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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