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직불금 지원 늘린다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원 늘린다
  • 거제신문
  • 승인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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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연장…3월중 신청해야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은 한·미 FTA 비준 등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친환경농업 인증 승인을 받아 무농약 또는 유기재배를 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논에서 무농약 재배를 하는 필지는 ha당 30만7,000원에서 40만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30만2,000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밭의 경우 무농약 재배필지는 ha당 67만4,000원에서 100만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79만4,000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0ha다.

지급기간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 인증에 한해 종전 3년(또는 3회)에서 5년(또는 5회)로 연장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면·동에 3월 한달 동안 신청해야 한다. 오는 5월20일 농식품부에서 사업량을 배정하고 10월말까지 이행실태를 점검해 11~12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직불금 규모는 올해 505억9,500만원으로 2011년 379억1,200만원 대비 34.4% 증가했다.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와 분위기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확대와 연계해 인증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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