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 거제신문
  • 승인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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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등 최소 7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부과

거제시가 오는 3월5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견인한다. 이를 위해 시는 3,000여만원을 들여 최신형 견인차 1대를 구입해 운영한다.

견인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야간 및 토?일요일(공휴일 포함)은 견인 하지 않는다. 다만 교통사고 우려 큰 지역과 교통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등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견인을 할 수 있다.

시는 교통량이 많은 고현·장평·상문·수양·옥포1ㆍ2동 등 6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을 분석한 뒤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견인차량 보관소는 고현동 신오교 주변(미남호 선착장 주변)으로 견인차량 반환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ㆍ일요일(공휴일 포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 시간 외에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견인료는 승용차 기준 편도 5㎞까지 2만원으로 매 1㎞마다 1,000원이 추가된다. 보관료는 최초 1시간 1,000원이며, 1시간 초과 시에는 30분마다 500원이 더해진다.

특히 견인된 차량을 돌려받으려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 주ㆍ정차로 견인이 될 경우 과태료ㆍ견인료ㆍ보관료를 합산해 최소 7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ㆍ인도ㆍ횡단보도ㆍ도로모퉁이 등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시 여건상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가까운 곳은 가급적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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