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폐기물 안치우면 과태료
도심지 폐기물 안치우면 과태료
  • 거제신문
  • 승인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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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도심지 방치폐기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시는 오는 4월 말 열리는 도민체전과 5월 초 개최되는 세계조선해양축제로 많은 손님들이 지역을 찾을 것을 대비해 2월 한 달을 일제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도심지 환경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대상은 겨우내 묵었던 영농폐기물 및 도심지 노는 땅에 버려진 1톤 이상의 폐기물로, 현재 면ㆍ동을 통해 정비 대상지를 파악 중이다.

특히 버려진 폐기물이 사유지에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드시 정비 활동에 동참토록 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다.

또 자체 정비기간 동안 정비에 불응한 사유지 소유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청결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정비된 빈 땅에 대해선 꽃밭을 조성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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