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공직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올해를'청렴실천 원년'으로 선포한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의 하나다.
이 시스템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새올행정시스템 안에 구축한 것으로 등록 주체는 청탁을 받은 공직자다.
등록대상자는 공직자에게 청탁을 한 공직 내·외부의 모든 사람이고, 등록 대상이 되는 청탁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다.
시는 청탁자가 내부 직원일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외부인에게는 청탁금지를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금품·향응 수수 등 금전적 거래가 오고간 위법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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