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요트학교, 공인요트교육기관 인증
거제요트학교, 공인요트교육기관 인증
  • 거제신문
  • 승인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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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요트학교(학교장 김병원)가 대한요트협회가 선정하는 공인요트교육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통영, 고성 및 전국의 요트면허시험장을 가지 않더라도 40시간의 교육과 저렴한 강의료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공인요트교육기관은 대한요트협회가 전국의 요트학교를 대상으로 통일된 국가표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 및 체계적 교육으로 요트교육기관의 교육수준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거제요트학교는 그 동안 요트산업 활성화와 요트인구 저변 확대,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최고의 강사진과 시설을 확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연 3,000여명을 교육하고 7,000여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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