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잉진료 고발 법적 근거 마련…의료계 자정 노력 계기로 거듭나야

여러개의 가게를 소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에 비례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능력보다 과분하다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지요.
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을 보면, 의료는 '영리추구'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영리추구를 하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환자로 둔갑하게 되는 상황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만 허용이 되었고, 아직 그 원칙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리추구가 제한되어 있다보니, 소위 박리다매의 개념으로 여러 개의 작은 병원을 개설, 운영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내렸던 '유디치과'나 '용플란트치과' 등이 이러한 형태입니다. 한 명의 원장이 100여개의 치과를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과잉진료', '불법위임진료', '지나친 영리추구'를 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국회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4조 2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33조 8항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이중 개설시 면허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게 됩니다. 개정 의료법은 올해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의료계, 특히 치과계 내에서는 개정된 의료법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불법진료나 과잉진료를 일삼던 치과의사를 고발 조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제시에도 2개 이상의 치과를 개설, 운영하는 치과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치과는 8월1일 이전에 양도 혹은 폐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다니시는 치과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월 이후 갑자기 폐업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분께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은 현재 의료계의 어두운 면을 다뤘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면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수 있습니다. 부디 자정작용이 잘 되어서, 깨끗한 의료계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