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상반기 해상경계 확정을 앞두고 “부산시에 편입됐던 장목 앞 바다와 가덕도 일대 해역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11개 시·도, 7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양이용 실태 및 경계선을 조사해 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미 건교부·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수산개발원과 지적공사에 용역을 의뢰, 1차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동해안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3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시 해역을 포함한 남해안 해상경계 용역에 들어갔다.
김기춘 의원은 6일 오전 KBS 라디오 생방송 경남에 출연, 잘못된 해상경계에 대한 입장을 인터뷰 했다.
부산시는 거제어민들의 주 조업구역이자 생계터전의 젓줄인 의창군 천가면(가덕도 앞바다) 일대를 지난 88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4051호를 구실로 경남도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89년 1월 1일자로 부산시에 무단 편입시켰다.
거제 어민들에게 신항만 건설에 따른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속셈외 이곳 해역은 어패류의 주산란지로 어민들에게 연간 수백억원의 소득을 올려주는 연안어업의 보고로 어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김기춘 의원은 그동안 대정부 질문과 부산시·경남도 국정감사 때 수 차례 가덕도 해역을 거제시에 되돌려 줄 것과 경남·부산간 해상 경계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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