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 규제 조례제정 추진
건축물 높이 규제 조례제정 추진
  • 김경옥 기자
  • 승인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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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회,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시의회 "주민공청회 등 거쳐 올해 안에 조례제정 가능"

앞으로 거제시의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건축행위도 강력한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거제시가 지난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의회 의원들을 초청, 경관기본계획 용역 의회보고회를 열었다.

경관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자원의 보전과 관리, 형성을 위한 경관정책수립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경관법은 건축물, 가로·공원, 각종 시설물 등을 경관심의를 통해 관리해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도시경관을 개성 있고 조화롭게 개선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현항에서의 계룡산 주변 산림능선의 원활한 조망을 위해 건축물 높이가 규제되거나, 거제시의 랜드마크인 거가대교의 조망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또 농어촌 마을의 경우 배경산지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및 형태를 위해 경사지붕 설치를 권고하고, 역사시설물의 경관 보호를 위해 주변에는 저층 건축물 조성을 유도한다.

특히 해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해안으로 열린구간을 확보해야 하고, 도로에서 보이는 마을은 유사한 건축물로 외관을 조성하거나 같은 색채를 사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

이밖에 도심이나 해수욕장의 옥외광고물도 정비 대상이다. 옥외광고물 색채 및 디자인 통일과 캐노피 설치를 통한 전면공지 활용은 권장된다.

전기풍 시의원은 "경관기본계획을 마련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간 난개발 됐던 도시를 정비하고 해양관광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 공청회,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만간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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