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배영철)는 USB(보조저장장치)를 이용해 평소에는 불법버전으로 영업하다 경찰 단속시에는 심의버전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오던 사행성게임장 업주 2명을 구속하고, 동업자 1명은 지명수배, 종업원 2명은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능포동 O게임랜드 업주 강모(36)씨는 개·변조한 포인트씨게임기 30대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1개월간 운영했으며, 고현동 D게임랜드 업주 김모(35)씨는 같은 종류의 게임기 35대로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은밀히 환전 영업까지 일삼다 경찰 단속에 적발, 사전영장이 신청돼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거제경찰서는 작년 한해 불법게임장 업주 35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216명을 불구속 입건, 전원 검찰에 송치했으며, 올해도 불법사행성게임장 업주 및 환전업자는 모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척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