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거제 지역 대형유통점이 의무적으로 월 2회 쉴 전망이다.
최근 골목·전통시장 상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됐기 때문.
이 법률은 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제방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소집 이후 밝혀지겠지만, 월 2회 의무 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주요 내용"이라면서 "행정절차에 따라 빠르면 6월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거제 지역에는 대형마트 1곳, SSM(기업형 슈퍼마켓) 6곳이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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