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내 착공을 목표로 가속패달을 밟던 장목면 관포위판장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거제수협은 지난해 11월 관포리 675-4번지 일원에 어업인 휴게실과 사무실을 갖춘 총면적 991㎡ 2층 규모의 위판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8억7,500만원으로 국도비 4억2,875만원, 시비 1억8,375만원, 수협 자부담비 2억6,250만원이다.
시는 올해 당초예산에 시비 1억8,375만원을 편성해 줄 것을 거제시의회에 요구했으나 산업건설위윈회는 '위치상 문제로 인한 시민반대'를 이유로 예산편성을 유보시켰다.
기존 위판장이 설립돼 있는 외포와 장목면의 거리가 6km에 불과해 실수요자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사전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산건위의 입장이다.
산건위 관계자는 "관포에 위판장을 새로 짓는 데에 대한 장목면민들의 반대가 일부 있다. 관포항 어판장이 적정한 위치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유보시켰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비 편성이 유보되자 국도비 확보로 위판장 건립을 확신하던 장목면 북부지역 어민들이 지난 14일 '장목면 관포위판장 건립 건의서'를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사업은 거제수협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이미 거쳤고 국도비 예산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의회의 반대로 사업이 보류돼 어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게 건의서의 주요 골자다. 이 건의서에는 장목면 북부지역 어민 383명이 서명했다.
반대식 산건위 위원장은 "실수요자에 대한 사전조사 및 위치 선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후 추경예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