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이 선거 민심 사각지대?
원룸이 선거 민심 사각지대?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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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등록 안돼 선거공보물 등 우편물 전달 애로

4·11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거제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원룸에 선거공보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행정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원룸은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보통 10가구 가량이 입주해 있고, 많게는 20여 가구까지 살고 있다.

하지만 공적장부상에는 한 번지로만 등록돼 있다.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원룸은 아파트와 빌라 등과는 달리 몇 동, 몇 호의 표기가 법적 공부상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세금고지서나 경찰서의 교통범칙금 통지서 등 국가 기관의 우편물을 해당 원룸 입주자에게 직접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선거공보물 또한 마찬가지다. 우편배달부 A씨는 "원룸의 경우 주소만 등록돼 있고 호수가 없어 우편물을 전달하는데 난감한 실정"이라면서 "공용 우편함이 있는 원룸은 공용 우편함에, 그렇지 않은 원룸은 주인집에 전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현재 예비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이 배달되고 있지만 원룸의 경우에는 반송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원룸지역은 지난 지방선거 때에도 선거기간 이후 수거된 선거공보물 양이 제법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룸의 경우 전입 신고를 받을 때 주소와 함께 각 호수도 기록하도록 면·동 사무소에서 유도하고 있다"면서 "오는 3월20일까지 계속되는 주민등록일제 정리 기간을 활용해 최대한 원룸 입주자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룸은 건축법시행령의 용도분류에도 등재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내기도 어렵다"면서 "원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력 침투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예비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재발송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원룸의 경우 제도적 미비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주민등록 이전에만 몰두한 것이 선거공보물 반송의 한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람으로 치면 호적에도 없는 원룸의 문제점은 건축법상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입주민의 개별 호수를 건축법상 공부에 등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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