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윤영 의원 의정보고회 음식물제공 혐의…공무원도 조사
새누리당 소속의 거제시의원 5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현역 국회의원인 윤영 의원의 의정보고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거제시의원 5명과 당원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제시 6개 면·동지역에서 열린 윤영 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61)는 23여명에게 64만원어치, B씨(61)는 19여명에게 24만원어치, C씨(60)는 17여명에게 31만원어치, D(65)씨는 2개 지역 54여명에게 83만원어치, E씨(46)와 F씨(42)는 20여명에게 49만원어치의 음식물을 각각 제공한 혐의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마을주민 140여명도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선거법에 따라 음식물 가액의 최고 30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윤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의정보고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이 제공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자신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는 방송뉴스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의정보고회 자리에는 거제시청 간부급 공무원도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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