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6년이 넘은 삼성호텔과 준공 2년이 지난 선주용 아파트 3동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거제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중공업은 2005년 장평동 일대 1만1,25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5성급 삼성호텔을 신축해 영업 중이다. 또 2009년에는 장평동 2만9,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 아파트 3동을 건설해 현재 사원과 선주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호텔과 아파트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와 사용승인만 받은 채 소유권 보존등기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존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10억여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준공 검사가 끝난 건축물은 대부분 소유권 보존등기로 지방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기업이 운영하는 일부 건물은 보존등기에 따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취득 후 60일 내 강제 등기해야 하지만, 최초 보존등기에 대해서는 등록기일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건물 준공검사 후 소유권 보존등기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호텔 등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잡아 놓을 이유가 없어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세 확충에 머리를 싸매야 할 거제시는 삼성 측에 보존등기를 독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삼성 측이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법상 보존등기가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삼성 측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또 다른 시 관계자가 "삼성 측에 보존등기를 권고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17일 현재까지도 삼성에 공문서나 구두상 권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건축관련 부서와 세무부서 간에 책임 떠넘기기 인상까지 주고 있어 일종의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거제시의 재정자립도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지방세 확보 방안을 방치한 것은 지방세 확충 의지 실종이면서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