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목관광단지 이행보증금 70억원 못내"
"장목관광단지 이행보증금 70억원 못내"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2.0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우건설,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지난해 연말 장목관광단지 사업을 포기했던 대우건설이 70억원에 달하는 이행보증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경남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거제장목관광단지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에 명시된 사업 중도포기 시 경남도에 납입해야 하는 이행보증금 73억5,000만원을 낼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대우건설은 소장에서 "거제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다한 민원 및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애로로 사업을 포기한 만큼, 사업 지연의 귀책사유가 시행자가 아닌 경남도에 있다"면서 "이행보증금 73억5,000만원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대우건설이 사업 포기를 도에 통보하면서 "경남도와 맺은 실시협약에 의거해 차후 사업승계자에게 대우건설이 소유한 부지를 최초 매입 가격으로 넘기고, 이행보증금도 부담해야 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한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먼저 사업포기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소송의 당위성이 없어 경남도가 승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고액사건인 점을 감안해 조만간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해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대우건설로부터 지난해 12월 사업포기 통보서를 접수받고, 같은 달 27일 사업시행자 취소처분 통보를 한 후 곧바로 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