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에서 영업 중인 80여 곳의 PC방 규모가 법률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내 공기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이다. 그런데 거제지역 PC방 중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면적을 가진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법 적용 규모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지자체는 내년부터 연면적 300㎡ 이상인 업소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때까지는 이용자들의 건강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규제범위가 강화된다고 해도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거제지역 PC방은 전체의 11%인 9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72개 PC방은 앞으로도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PC방은 특성상 청소년들의 활용빈도가 가장 높다. 대부분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고, 흡연석이 있다지만 담배연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민, 특히 청소년 건강을 무턱대고 법률적 잣대로만 들이대지 말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종로구를 비롯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기질 측정과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법률적 접근이 아니라 상식적 범주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일종의 행정서비스다. 거제시의 인식 전환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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