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줄줄 샌다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줄줄 샌다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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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닌데도 부당 수령, 관리 강화해야

농어업 경영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제경찰서(서장 배영철)는 허위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착공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거제시 한 영어조합법인 대표 김모(53)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또 김씨의 법인이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시 공무원 이모(42)씨 등 2명도 각각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조사결과 영어조합법인 대표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명단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을 시에 신청, 6억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공무원 2명은 국고보조금 수령과 관련 김씨의 법인이 지원대상이 되지않는데도 관련 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다.

거제경찰서 지능팀 서영천 팀장은 "국고보조금 전액이 투입된 이 건물은 이미 거제수협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고, 현재 재산상태로 보아 정상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 팀장은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지원 과정에 대한 관계당국의 보다 엄격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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