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들이 사법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형까지 받을 수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현역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시의원 4명을 '상시 기부행위제한(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공직선거법 115조)'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로부터 고발건을 접수한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사건 조사를 거제경찰서 공직선거사범수사팀에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대상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4명, 면동 소속 공무원 10명, 민간인 2명 등 모두 16명이다.
공직선거사범수사팀 서영천 팀장은 지난 23일 "공무원의 경우 후보관련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가 아닌 각 과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시의원 4명으로,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의원직 박탈까지 가능한 상황이라 강도 높게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시민은 160여명이며, 이들이 불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10배~50배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주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4명은 유럽연수를 갔다가 지난 25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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