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사내하청 불법파견 여부 조사해야"
"조선소 사내하청 불법파견 여부 조사해야"
  • 거제신문
  • 승인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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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예비후보, 양대 조선 '불법 비정규직' 조사 촉구

대법원이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돼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변광용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사내 하청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 예비후보는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핵심적 차이는 원청에서 노무를 지휘·감독하는지 여부"라면서 "양대 조선이 불법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토대로 도급형식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번 기회에 관계당국의 엄격한 조사를 통해 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력도급 형태로 만연해 있는 불법 비정규직 사용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과,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원청기업의 정규직으로 고용토록 했다는 점에서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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