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실내공기, 이용자 건강 무방비
PC방 실내공기, 이용자 건강 무방비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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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PC방 모두 관리대상서 제외…지난해 병원 2·어린이집 2곳 기준치 초과해 과태료 부과

거제지역 PC방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올 1월부터 PC방도 관리대상에 포함됐지만, 연면적 500㎡ 이상 업소에만 적용을 한정하면서 지역 PC방 전체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2월 현재 지역에서 영업중인 PC방은 모두 81개. 지역별로 보면 고현동이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옥포1·2동 20곳, 장평동 12곳, 능포동 8곳, 장승포동 5곳, 수양동 4곳, 상문·아주동 각 3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업소 가운데 법률 적용대상인 연면적 500㎡ 이상인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내년부터는 연면적 300㎡ 이상인 업소로 규제가 강화되지만, 당분간은 이용자들의 건강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부터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업소는 전체의 11%인 9곳에 불과해 나머지 72개 PC방은 여전히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PC방의 경우 타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이다. 대부분 24시간 운영하는 영업특성상 계절에 관계없이 실내공기 환기에는 소홀한 부분이 많다. 흡연석을 지정해 놓고 있지만 PC방을 이용하는 학생 대부분이 담배연기에 노출돼 있다.

특히 수 십대의 컴퓨터가 가동되는 PC방은 가열된 제품에서 방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미세먼지로 공기가 오염되기 쉽다. 여기에다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해 실내공기 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PC방의 실내공기 정화는 거의 대부분 공기청정기나 강제배기 환기장치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용하지 않는 업소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거제지역 PC방은 현행 법률상 실내공기질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실내 공기질을 파악할만한 장비와 인원 확보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행 법률에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력 투입과 운용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 지난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기질 측정에 나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미세먼지 등을 측정하고 지속적인 컨설팅과 개선작업을 진행한 것은 물론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을 제작·보급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PC방을 자주 이용한다는 고교생 박모군(고현동·17)은 "PC방에 들어가면 기침이 나고 눈이 따가운 경험을 하게된다"면서 "담배를 피지 않아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 PC방의 경우에는 잠시만 있어도 공기가 나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시민 장모씨(장평동·37)는 "PC방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행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소라도 행정에서 다른 방식의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측정되는 항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이트, 일산화탄소, 총보유세균 등 5가지다.

지난해 거제시에서는 2곳의 병원과 2곳의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않아 공기정화설비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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