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하세요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하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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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통영·거제사무소(소장 한승국·이하 품관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표시제 시행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 가공·판매업과 조리 판매업을 2년 이상 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업체 신청을 받는다.

품관원은 원산지표시를 자율적으로 책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 신청받아 심사 후 선정, ‘농산물 표시 우수업체’ 마크를 제작·부여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관리토록 하는 한편 연간 6∼8회 이뤄지는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속을 대폭 완화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일정면적(일반음식점 면적제한 없음, 판매업체 165㎡, 전문판매장 50㎡, 가공업체 900㎡)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업소, 가공업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는 업체면 신청 가능하며, 원산지 및 품질관리 전담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원산지 우수업체표시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하반기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방문·우편 등으로 서면 신청을 받아 2개월 내에 현지조사 및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올 상반기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해당업체 소재지인 품질관리원 통영·거제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품질관리원 통영·거제사무소(648-6060·www.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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