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 등 1회 방문으로 해결
전입신고 한번으로 4가지 주소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거제시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1회 방문으로 각종 문서상 주소의 변경을 대신 신청하는 '주소일괄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주소일괄변경제도란 거주지, 사업장 등의 이동으로 주소지를 변경할 때 시민이 선택한 다른 공부상의 주소도 면·동 주민센터에서 각 관계기관에 주소 변경을 일괄 요청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주소가 바뀐 경우 전입신고는 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은 관한 세무서, 건설기계등록은 건설과, 옥외광고업등록은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일괄 변경 가능한 공부는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건설기계등록, 옥외광고업등록 등 공법관계의 주소 또는 사업장·영업장 소재지다.
주소 변경은 인·허가 또는 등록된 문서상 주소의 당사자가 시 민원지적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별도로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부처간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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