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일한 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대법원 판결에 대한 생각은?
'2년 이상 일한 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대법원 판결에 대한 생각은?
  • 거제신문
  • 승인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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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일한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2년 넘게 근무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실제 본사 생산라인에 근무하며 사실상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아온 만큼 고용주는 현대차라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대우·삼성 하청노동자 고용 형태 변화 기대

얼마 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사내 하청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조선과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은데 거제에도 대우·삼성이라는 앙대 거대 조선소가 있지 않은가. 이번 판결로 인해 대우 삼성 하청노동자들의 고용 형태에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곽동범(30·능포동)

힘들고 위험한 현장일, 마음 놓고 일하게 됐으면

조선소 근로자다. 현재 보온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하청업체 직원이다. 조선소에 일이 많으면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을 못한다. 그야말로 일용직이다. 3월부터 6월까지는 당분간 일이 없을 것이라 한다. 조선소 현장일은 어떤 일이든 힘이 들고 위험하다. 내가 맡은 일에 땀 흘려 최선을 다하지만 불안정하다보니 가족 볼 면목이 없다. 마음 놓고 일하게 되면 좋겠다.  신탁식(56·장평동)

기업 부담 고려, 모든 부분에서 균형 이뤄져야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람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의 판결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하게 근로자 개인에게 좋다고 해서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년이 넘은 모든 사람이 정규직 대상이 된다면 기업 부담이 너무 크다. 모든 부분에서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김일영(78·일운면 지세포리)

일정한 기준 입각,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

법원의 판결을 기본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일을 얼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하느냐가 아닐까. 그래서 나는 2년 이상 하청업체 직원에게 일정한 기준을 입각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각 회사의 상황과 능력에 맞춰서 하청업체 직원을 경력직 사원 채용 형태로 고용했으면 좋겠다.  김종태(40·장평동)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률 하루빨리 마련해야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현재 거제시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너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대우와 삼성이 한꺼번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들 스스로 변화해나가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률적, 사회적 기반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정철(38·고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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